약사들 "보험등재 일반약 '조제용' 표기 좀 해주세요"
- 이정환
- 2019-04-10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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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비보험 가격차이...추후 세금 문제 발생 우려
- 국제아시클로버크림 조제용-판매용 구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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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일반약이면서 병·의원 처방이 나오는 제품인데, 약국 조제용 보험가격과 일반 판매용 공급가격이 다른데도 표기 구분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10일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국제아시클로버크림의 약국 입고 가격이 보험과 비보험에 따라 다른데, 실제 입고된 제품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어 처방이 나왔을 때 어떤 약을 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제약품의 아시클로버크림 5g의 약국 입고가격은 비보험 제품이 1500원대 미만, 보험약가는 2001원이다.
하지만 실상 비보험과 보험 아시클로버를 받아봐도 어떤 게 조제용 보험약인지 분별할 수 없이 똑같다.
결과적으로 약국을 찾아 해당 약을 지명구매하는 환자와 병·의원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어떤 아시클로버를 줘야할지 약사가 판별할 수 없는 셈이다.
A약사는 이런 문제로 약국 운영에 혼란이 가중된다며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A약사는 처방이 필요한 조제용 일반약을 비처방 판매 시 약사법적으로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 비과세로 매입한 조제용을 과세로 일반 판매하면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A약사는 "일반약이면서 처방·조제용으로 보험코드를 갖춘약이 꽤 있다. 국제아시클로버가 그런 경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조제용 표기가 없어 문제"라며 "그렇다면 어느 약사가 비싼 약을 구입해 쓰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제용 일반약은 표기가 명확히 돼 있거나 주문 시 가격차이가 없는 게 보편적"이라며 "개선되지 않으면 약사 불편이 가중될 뿐더러 환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같은 지적에 내부 논의를 거쳐 조제용 표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조제용 미표기로 약국에서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논의 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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