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일반약 처방없이 팔라는 환자 어떡하죠?"
- 정혜진
- 2019-04-08 11:1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제용 우루사에 '조제용' 표기 빠지면서 혼란 부추겨
- "다른 데 다 판다"는 환자 요구에 약국도 난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반의약품이면서 조제 처방이 나오는 품목을 두고 환자와 약국 간 불필요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조제용 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하면 안된다는 걸 약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일부 편법적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가 다른 약국에도 조제용 일반약 판매를 요구하면서 난감해진 것이다.
부산시약사회 게시판에는 최근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해도 되냐는 질의가 올라왔다. 새삼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대웅제약의 조제용 우루사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제품을 비처방으로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문의하는 환자들이다. 환자가 '다른 곳은 조제용 우루사를 다 파는데 왜 여기만 안 파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된 포장보다 조제용은 보험약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론 약사법에 이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이라 해도 엄연히 처방의약품인 만큼, 처방 없이 판매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이라 할 수 없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비과세이고 일반의약품은 과세 품목인데, 이 영역을 지키지 않고 비과세로 매입한 걸 과세로 판매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세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고 국세청 조사도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국이 매출과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품목을 과세로 판매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편법적으로 조제용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것만 찾아다니는 환자가 있다. 일반약이면서 보험코드가 있는 제품이 꽤 되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청구불일치라는 홍역을 치르며 이런 편법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편법적인 의약품 판매행태가 남아있어 다른 약국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카드수수료, 조제료 잠식 터질게 터졌다"
2019-04-01 17: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10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