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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미코트' 해외서 긴급 수입…이번 주 중 유통사 공급

  • 김지은
  • 2025-03-18 12:22:49
  • 복지부·식약처,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 러시아팩 긴급 도입 허용
  • 수입 물량 356만여개…수입 물량 한해 일련번호 한시 제외 적용
  • 포장·단위 등 달라…의약품 유통사 "재고 확보 범위 등 고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는 천식치료제 풀미코트에 대한 긴급 수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 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 0.5mg 러시아팩 356만4000개 도입을 확정했다.

이번 도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풀미코트의 장기 품절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 요청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긴급 수입된 물량에 한해서는 의약품 일련번호의 한시적 제외를 허용하는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특정 요약기관 쏠림, 불법 유통 등 유통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오늘 오전 중 의약품 유통사들에 긴급 수입 품목에 대한 포장단위 변경 등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일시적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풀미코트 해외제품을 수입하게 됐다“며 ”해당 제품은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품질기준으로 제조돼 동일한 제품이지만 포장 단위가 상이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공지한 내용을 해당 품목은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으로 표준코드는 8806507005744이다. 포장단위는 기존 국내 유통 품목은 (2ml×5)/판×6/박스(30앰플)이지만, 변경되는 제품은 (2ml×5)/판×4/박스(20앰플)이다.

외관으로도 기존 풀미코트 제품과 이번에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는 품목의 포장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회사는 또 유통사들에 심평원 보고 시 긴급수입의약품으로 보고할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풀미코트 판매사인 대원제약을 통해 이번 주 중으로 재고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었다"며 "이번 러시아 수입 품목의 유통을 염두에 둔 안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포장이 다른 품목이 유통되는 반응이 어떨지 예측이 되지 않는대.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천식치료제인 풀미칸, 풀미코트의 장기 품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품목은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 불안정 상태이며 올해 초 약가인상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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