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협의체 구성 제안
- 강신국
- 2019-04-15 14:41: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단체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최근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졸피뎀(향정약)에 대한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협은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학적& 8231;치료적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야 하는 것은 대명제이지만 이로 인해 환자 치료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과 오남용 방지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식약처에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