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청구 불일치 약국의 하소연..."주문량 늘린 건데"
- 정흥준
- 2025-03-20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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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잇따르자 심평원 "약국 고려해 업무 지원"
- 약국 300곳 대상 동맥경화용제 청구불일치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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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국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점검 통보를 받은 일부 약국들에서 기재고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2021년 7월 전 주문량을 늘린 약국은 재고가 늘었기 때문에 청구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주문량을 늘렸던 시기를 포함하면 청구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율점검 대상 지정도 억울하다는 민원이다.
경기 A약국은 플라빅스정에서 약 4000만원의 청구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심평원에 기재고를 주장하며 기간을 늘려 조사해주기를 요청했다.
A약국은 “당시 품귀 현상이 있었고 처방이 나오는 품목이라 주문량을 늘렸었다. 특히 조사기간 직전 3개월만 봐도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면서 “기간을 늘려서 다시 봤더니 청구량보다 사입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청구불일치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품절과 재고 확보를 되풀이하는 약국 상황에서 특정 기간을 정해둔 조사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조사기간을 늘릴수록 이를 자율점검해야 하는 약국의 행정 부담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평원으로 기재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되면서 자율점검 관련 부서에서는 주문량 증가 등 약국별 상황을 고려해 점검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일부 약국들의 주문량이 들쑥날쑥한 경우 이를 감안해 자율점검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입 청구 불일치가 발생한 약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 이슈 등으로 점검시기 이전에 의약품 구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제의 구입현황을 고려해 점검하고 있다”면서 “또 약국마다 불일치 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자율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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