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아니면 명칭에 '00신약·00파마' 못 쓴다
- 최은택
- 2016-12-09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총리령 입법예고...내년 12월3일부터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내년 12월3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업체 등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은 회사명칭에 '~파마' 등의 명칭을 쓸 수 없다. 다만, 유사명칭을 사용해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물품은 2018년 12월2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경과기간을 1년간 더 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근 공포된 개정약사법 후속조다.
관련 규정을 보면, 개정약사법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내용이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총리령은 개정약사법이 위임한 사용금지 대상 유사명칭을 '신약', '파마'로 정한 내용이다. 시행일은 개정약사법과 마찬가지로 내년 12월3일부터다.
따라서 내년 12월3일부터는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은 상호명에 '~제약', '~약품', '~신약', '~파마' 등의 용어를 쓸 수 없다. 또 제조·수입 물품에 이런 명칭을 기재해도 안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