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복약지도 위반·약국명칭 과태료 30만원
- 강신국
- 2014-07-07 06: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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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 관보 게재...복지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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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약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병원 입원환자와 실제 일선약국에서 환자와 약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복지부는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을 포함한 병원 내 약국의 경우 입원, 외래 환자 수에 비해 병원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복약지도문 출력 등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과 함께 혼선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취지를 살리되, 병원약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또 7일부터 개설약국 외에 약국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소송전으로 비화됐던 홍대 앞 술집의 약국명칭 사용도 원천 차단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대형 온라인몰은 물론 약사가 개설한 건기식 쇼핑몰도 '00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원칙은 개설약국만 '약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과태료 수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공포는 복약지도 의무화 조항이 담긴 약사법 시행 18일 만이고 약국유사명칭 사용 과태료는 약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8일 이후 111일 걸렸다.
정부입법 과정 상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심의가 어려워져 실제 과태료 부과 시행일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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