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취객, 약국서 흉기 난동…격투끝 약사가 제압
- 강신국
- 2019-05-20 23:00: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트서 칼 구입해 약사에게 휘둘러...경찰에 인계
- 약사회, 경찰에 약국 치안강화 요청...국회 계류 중인 약사폭행방지법 개정 촉구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부산지역 약국에서 남성취객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약사가 주폭을 제압해 별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 진료를 거부당하자 같은 건물 1층 약국 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남자 약사가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은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해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약사가 격투 끝에 이를 제압했고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위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약사는 물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입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 곽대훈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디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사 폭행방지법' 먹구름…"약국, 진료실과 다르다"
2019-03-19 11:41
-
이번엔 '약사 폭행방지법'…최대 징역 5년 추진
2019-01-17 09:42
-
약사 폭행방지법 추진…가해자 '5년 이하 징역' 부과
2018-11-28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