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직원 인건비 신고 꼭 하라"…절세·두루누리 효과
- 이정환
- 2019-05-22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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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세무, 노출된 수익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관건
-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 "전문약·일반약 구입·판매 확실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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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면세와 과세가 혼재된 약국의 경우 전문약과 일반약 구입·판매 구분을 명확히 해야 세무 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직인 약국은 직원 인건비 신고를 무조건 하는게 절세 효과 등 세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경기약사학술제에 연자로 참석한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의 세무관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약국 세무의 특징을 매출과 수익이 90%~95% 가량 투명히 노출되는 점이라고 했다.
결국 이처럼 투명한 매출·수익을 세무서에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약국 세무 기본이라고 했다. 반대로 말하면 노출된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문제로 자칫 약국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면세와 과세 사업이 혼재 된 특성 상 전문약과 일반약 구입 내역과 조제·판매 내역을 하나하나 구분해 신고해야 약국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일반약 중 의료기관 처방으로 조제 판매되는 케이스도 빼놓지 말고 분리해 신고하라는 조언이다.
아울러 비급여 의약품 조제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도 약국 과세를 증가하는 요인이다.
약국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매출이 생기지 않으면 세무서는 약국 매출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는데, 조제 매출 누락이 아닌 일반약 매출 누락으로 판단해 약국 세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비급여약 조제 매출 대비 일반약 매출은 마진율이 높아 과세 비율이 높을 뿐더러 부가세까지 뒤따라 약국만 손해라는 것이다.
약국 대금 결제용 카드 포인트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다. 약국 관련 소득이 발생한 게 확실한데다 약국 외 결제 내역이 없어 카드 포인트 관련 과세는 논란 여지가 없다는 게 임 세무사 지적이다.
또 임 세무사는 직원 인건비 신고는 무조건 하라고 했다. 직원의 4대보험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는 우스운 사례라는 말인데, 약국은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절세 효과와 함께 두누루리 효과도 있어 신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임 세무사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약국장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전문약·일반약 구분 작업이다. 이 일은 옆 약국 약사가 와도 할 수 없다. 오직 약국장만이 할 수 있다"며 "막연히 세무사에 맡기면 틀릴 확률이 100%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업종이다. 조제약은 면세, 일반약은 과세"라며 "일부 약국이 조제약 매출과 일반약 매출을 대충 섞어서 신고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 정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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