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챔픽스 물질특허 무효심판 청구 '기각'
- 이탁순
- 2019-05-27 12:5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심결...권리범위확인 소송은 판결 연기
- AD
- 6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번 심판에서 기각 심결이 나옴에 따라 8월로 연기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회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4일 한미약품이 챔픽스 물질특허에 청구한 무효 및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지난 2월 기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외에 2개의 심판을 추가로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연장범위 회피 불가 판결을 내려 불리해지자 한미약품이 추가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챔픽스 물질특허에 청구한 기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염변경약물의 연장범위 회피여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염변경약물의 생존여부는 오는 8월 23일로 연기된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판결에 달리게 됐다.
다만 이미 국내 챔픽스 염변경약물 대부분은 특허침해 우려로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챔픽스 염변경 특허회피 항소심 판결 8월 23일로 연기
2019-05-24 09:35
-
법원, 챔픽스 관련 '한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2019-05-21 0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8[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9"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10"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