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챔픽스 관련 '한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 이탁순
- 2019-05-21 06:23: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화이자 신청 6개월만에 결정...24일 예정된 특허소송 선고 영향 촉각
- 한미약품, 염변경 품목 제조·판매 불가능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이에따라 한미약품은 챔픽스 염변경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지난해 11월 한미약품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챔픽스 염변경 제품 '노코틴'(성분명:바레니클린옥살산염)이 챔픽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조·판매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사는 염변경 제품 보유사 중 한미약품이 유일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30여개 제약사들은 챔픽스의 물질특허 회피 심결을 받은 염변경 제품을 출시했다.
염이 다른 제품은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올초 대법원이 다른 의약품 특허 사건에서 염이 다른 제품이라도 존속기간 연장 특허에 적용된다고 판결하면서 챔픽스 염변경 제품도 특허침해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도 대법원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챔픽스 물질특허 회피 항소심에서도 국내 제약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챔픽스 염변경사들은 염 종류와 개발 경위 등 개별 케이스에 따라 특허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획일성을 경계하고 있다.
관련기사
-
챔픽스-금연보조제 중복처방, 2.5년간 6만건 이상
2019-05-15 10:24
-
금연사업 실제 치료 58% 불과…챔픽스 매출 55% 급감
2019-05-09 06:22
-
챔픽스 염변경약물, 특허소송 선고 앞두고 판매종료
2019-04-16 12:22
-
솔리페나신 판결 "모든 염변경 제품에 적용 안돼"
2019-04-10 16: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약가가산 요건 불시 점검한다…위반 시 환급 계약도 추진
- 3은행엽 처방시장 2년새 52%↑…급여 이슈에도 고공행진
- 4동국제약 일반약 '카리토포텐' 인기에 제네릭도 속속 등장
- 5허가취소 7년·소송 54건…끝 안보이는 인보사 악재 터널
- 6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7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8[기자의 눈] 시장이 실망한 건 실패가 아니었다
- 9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10"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