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증진' 법제화 추진
- 김진구
- 2019-05-30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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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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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되면서 의약품과 관련한 대외협력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국가간 협약 체결,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문진국·안상수·원유철·윤상현·정유섭·함진규·홍문종·황영철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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