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양도·양수도 '편의성' 있게 간소화 추진
- 김정주
- 2019-05-31 06:19: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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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안전상비약도 지위승계신고 약국처럼 간편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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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가 도입돼 약국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안전상비약 양도·양수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위승계 규정을 두지 않아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처럼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되는 법안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안전상비약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무성·김상훈·김성원·김승희·김재원·문진국·박덕흠·박명재·박완수·안상수·이명수·이완영·정갑윤·주호영·홍철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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