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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수 없는 물' 치과진료에 사용…세균 득실거려

  • 김민건
  • 2018-10-10 10:30:23
  • 신동근 의원, 물·압축공기 분사하는 '3웨이 시린지' 기구 분석 결과 발표

[2018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치과 진료 시 사용하는 물과 압축공기에서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허술한 감염관리가 지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치과 진료 시 물과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 '3웨이 시린지' 채취 시료 모두 기준치 이상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이 일부 치과병의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3곳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수 기준에 준해 검사한 결과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신 의원은 "일반 세균은 100CFU/㎖ 이하로 검출돼야 먹는물로 판정한다. 그런데 시료 3건에서 적게는 239CFU/㎖, 많게는 2600CFU/㎖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마실 수도 없는 물론 환자 입 안을 세척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3웨이 시린지에서 물과 압축공기를 채수한 시료 3건 검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A치과는 검출기준 170배에 달하는 1만7000CFU/㎖의 일반세균이, 나머지 2곳의 치과에서도 각각 1500CFU/㎖, 314CFU/㎖가 나왔다.

신 의원은 "물을 채수한 뒤 압축공기를 분사한 시료에서 더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치과용 컴프레서에서 발생한 배출 물질에서도 일반세균이 3030CFU/㎖ 검출됐다"며 압축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 내부가 세균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신 의원은 "일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를 두고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전체 치과병의원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치과 감염관리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달린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응답 기관수 목표치를 전체 치과병의원(2017년 1만7649개소) 1.5%에 불과한 270개소로 정하고 있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치과 감염관리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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