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정부는 공보의 불법리베이트 외면말라"
- 정흥준
- 2019-07-08 19:5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와대 국민청원...상품명처방→성분명처방 주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준모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최근 모 언론사에 보도된 공중보건의사와 제약회사 여직원 간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알값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불법리베이트 수수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며 "공보의만 가입이 가능한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몸로비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마다 불거지는 불법리베이트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관련 처벌조항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의사의 처방권은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지정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특정 회사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하는 행태를 유지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욱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약준모는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해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돼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준모 청원은 8일 오후 20시 기준 315명이 동의했다. 약준모는 범죄사실을 알리고,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
경기도약 "몸로비 리베이트 공분...INN 등 공론화 하자"
2019-07-05 13:50
-
약사회 "공보의 몸로비 리베이트 참담…성분명이 답"
2019-07-04 11: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3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4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5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6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7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8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9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10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