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혈액백 입찰 담합 2개사 시정명령·과징금
- 김민건
- 2019-07-17 11:2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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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 희망수량 입찰제 변경 3건 사전 합의
- 가격경쟁 회피 목적, 총 76억9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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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는 2011~ 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3건)에서 사전 배분과 투찰 가격을 합의한 태창산업과 녹십자엠에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18억원과 58억원 등 총 79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소속 직원 1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에는 3건의 입찰 물량 외에도 합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 관련 매출액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 수량을 7대 3 비율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맞췄다. 양사는 7대 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2011년 입찰) 또는 10대 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혈액백 낙찰자 선정 방식이 1개 업체가 100% 납품하는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됐다"며 양사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 생산 능력으로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곤란한 경우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저가 입찰자가 희망 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게 된다.
희망수량 입찰제 도입으로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전체 혈액백 물량은 아니더라도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공정위는 "희망수량 입찰제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선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양사가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혈액백은 전혈을 채취해서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과정, 실제 수혈자에게 사용될 때까지 보관하는 저장 용기다. 전혈을 보관하는 주백과 기타 혈액제제를 보관하는 보조백으로 구성된다. 주백과 보조백 개수에 따라 단일백·이중백·삼중백·사중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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