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도 허가 전 급여평가 가능
- 이정환
- 2025-03-28 10:57:23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품목군' 공고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28일 보건복지부는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른 신약과 희귀약에 대해서만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따른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해 시판허가 이전부터 약제 급여 평가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는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 건보급여 신속등재제도 중 하나다.
관련기사
-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품목 '빌베이' 허가 임박
2024-06-21 06: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토브라마이신 안연고 사라지나…삼천당, 공급 중단
- 2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3호점, 이마트 광교점 개설
- 3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제네릭 개선·CSO 리베이트 사정권
- 4순자산 54% 떼어내는 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독립 법인 추진
- 5한국다케다, 새 수장에 김미승 항암제사업부 총괄 선임
- 6불순물 리스크 영향 미쳤나…마이신 항생제 수급 불안 장기화
- 7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 8'서버 장애' 일주일만에 주문 재개…동원, 주문·출하 정상화
- 9건기식 히트 상품 '이중제형', 일반약 시장서도 통할까
- 10카나브젯 한 달만에 점유율 42%…보령, AI 영업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