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자격인증 약사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기나
- 강신국
- 2019-07-19 10:3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위원, 법안 발의 준비...교육과정 이수후 복지부장관이 인증
- 자격인증 과목 등은 약사법 시행령서 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즉 전문약사를 복지부 자격제도로 모법에 규정된다는 이야기다. 병원약사 외에 개국약사도 복지부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약사를 표방할 수 있다.
보건의료직종 현황을 보면 전문의,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ㅡ 전문간호사 등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중이다.
약사도 2010년부터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 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전문약사 자격인증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 6대법안 탄력…이해찬-황교안 대표도 화답
2019-07-13 22:41
-
이해찬-황교안 대표, "약사회 6대 법안 추진" 약속
2019-07-13 19:51
-
국회, '전문약사 자격인정' 약사법 개정안 발의 눈앞
2019-07-10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6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7"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8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9"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10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