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자격인증 약사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기나
- 강신국
- 2019-07-19 10:3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위원, 법안 발의 준비...교육과정 이수후 복지부장관이 인증
- 자격인증 과목 등은 약사법 시행령서 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즉 전문약사를 복지부 자격제도로 모법에 규정된다는 이야기다. 병원약사 외에 개국약사도 복지부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약사를 표방할 수 있다.
보건의료직종 현황을 보면 전문의,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ㅡ 전문간호사 등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중이다.
약사도 2010년부터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 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전문약사 자격인증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 6대법안 탄력…이해찬-황교안 대표도 화답
2019-07-13 22:41
-
이해찬-황교안 대표, "약사회 6대 법안 추진" 약속
2019-07-13 19:51
-
국회, '전문약사 자격인정' 약사법 개정안 발의 눈앞
2019-07-10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2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3'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 4한미, 처방시장 독주…안국·제일, R&D 성과로 약진
- 5동물약국도 알아야 할 강아지·고양이 단골 질환은?
- 6삼진제약·온택트 헬스, 심장초음파 AI 솔루션 국내 독점 공급
- 7"필수의료 살리고 과잉진료 잡는다"…5세대 실손 출시
- 8LSK, 임상의 등 3명 영입…의학 기반 임상 전략 강화
- 9구주제약 트라마펜정 등 2품목 자진 회수…불순물 우려
- 10셀메드 후원 유현조, DB 위민스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 등극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