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약평위원 100명 구성 초읽기…경평 수행자 배제
- 이혜경
- 2019-07-22 11:2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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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6일까지 각 기관별 위원 위촉 요청
- 6기 위원 8월 31일 임기만료...차기 위원 임기 9월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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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9월부터 향후 2년간 약제급여 첫 관문인 약평위를 이끌 위원들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보건의약 관련 학회와 협회 등에 오는 26일까지 약평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약평위 인력풀을 83인 내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 만큼, 각 단체(기관)별 추천 인원도 일부 변경됐다.
심평원이 안내한 7기 인력풀은 총 100명으로 학회 추천 임상전문가 74명, 협회장 추천 전문가 10명,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 10명, 심평원 상근위원 3명, 보건복지부 공무원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명,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1명 등이다.
이중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등 3명은 고정인원으로, 매달 열리는 약평위 회의는 개최 14일 전 97명에서 1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인력풀은 각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통해 위촉 절차를 밟는다. 각 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심평원은 2016년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소속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약평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운영규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 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2회 이상 연임한 자 ▲기타 약평위 위원으로 선정되기 곤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약평위 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9월 중 워크숍을 열어 약평위 인력풀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2년간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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