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급여 첫 관문 약평위 인력풀 100명까지 늘린다
- 이혜경
- 2018-11-14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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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개선 일환
- 위원장 임명방식 지명제에서 호선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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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보험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풀이 대폭 확대된다.
심평원은 14일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과 위원장 임명방식 변경을 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가입자단체 소속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지명제로 진행되고 있는 약평위 위원장 임명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 노출을 줄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약평위는 의학회 추천 6명(인력풀 총 55명), 약학회 1명(인력풀 총 6명), 보건복지통계학회 2명(인력풀 총 6명), 의약협회 2명/1명(인력풀 총 5명), 정부 4명/1명(인력풀 총 6명), 가입자·소비자 단체 2명(인력풀 5명)으로 매달 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가입자·소비자 단체 인력풀이 5%인 상태에서 약평위가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3조의 인력풀 83명인 내외를 100인 내외로 수정하고, 소비자단체의 인력풀을 5명에서 10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 방식 또한 심평원장이 지명하면서 보건복지부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국감 지적을 받고,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4조 변경을 통해 임명방식을 지명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평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궐위(자리가 빈)된 경우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심평원은 "위원회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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