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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만 조제 57건, 매약 17회…종업원의 약사 행세

  • 강신국
  • 2019-08-02 23:44:36
  • 창원지법, 합천 A약국 약사·종업원에 벌금 500만원 씩 선고

전문약을 조제하고 일반약 수차례에 걸쳐 판매한 약국 직원과 이를 방조한 약국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합천군 소재 약국의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약국 직원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35분부터 12시 11분까지 오전에만 조제의약품 57건, 일반약을 17회나 판매했다. 당시 약국에는 60~80대 이상의 노인환자들이 대다수였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내역
약국장도 무자격자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벌금형이 부과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할 때 약사법 위한 행의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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