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관내 건축물대장 없는 '지하철 약국' 허용 민원
- 이정환
- 2019-08-16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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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동작 보건소, 개설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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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한 민원인이 '서울시 동작구 관할 지하철 약국 개설 문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원인은 현행법 상 건축물 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된 점포에만 약국개설이 가능하며, 지하철 역사 내 상가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약국을 개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이 도시철도법을 개정,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를 근거로 서울 일부 구와 대구, 부산, 수원 등 지하철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보건소가 지하철역 내 약국개설 허용 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보건소가 제대로 된 민원 답신을 하지 않아 약국개설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원인은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타 지역에서 이미 약국개설 허가가 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는 지하철 약국개설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지하철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작구에 재차 지하철 약국 개설여부를 질의한다"며 "만약 개설이 불가하다면 타 지역 지하철 약국은 어떻게 허가됐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에 정부는 관련법 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성격의 민원에 대해 "약국 개설에 필요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약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민원에 대해 "지하철 내 영업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은 해당 법 관련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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