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전용 건기식 온라인 판매..."포장·바코드 훼손 막아달라"
- 정흥준
- 2025-04-04 11:5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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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건기식 포장훼손 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 일부 약사들 바코드 훼손해 유통 추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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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건기식 온라인 판매 시 포장 훼손을 막는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건기식 포장에서 바코드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 추적을 피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으로 불리는 제품들은 상당수가 학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유통채널을 약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약국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취급, 판매하지만 결국 온라인으로 유통되며 약사들의 불만을 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한 민원인은 “온라인 시장에서 건기식 판매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판매 건기식 중 판매자가 포장을 훼손해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신뢰도와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없다”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내달 3일까지 30일 동안 국민 동의를 구하는 기간을 거친다.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청원이 공유되면서 하루만에 452명이 동의했다.
익명의 한 약사는 “바코드시스템을 이용해 추적하려고 해도 판매자는 이를 비웃듯 바코드를 훼손해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수 없게 한다”며 청원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약국전용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일부 약사들이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사례들을 겪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 A관계자는 “수시로 확인하고 파악이 되면 경고도 해보지만 꾸준히 나와서 사전에 차단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약국이랑 비교해 가격만 지켜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최근에는 블로그를 통해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한을 둘 것인지도 난감해졌다.
또 다른 업체 B관계자는 “몰에서 판매하는 건 찾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마케팅하면서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긴 하다. 일단은 지켜보며 경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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