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문신 허용 국민건강에 위협"
- 강신국
- 2019-10-13 22:37: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으로 다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특정의약품·질환 전문입니다"…약국 표시·광고 허용
2019-10-10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