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업무관련 주식보유 기준 마련 계획
- 이혜경
- 2019-10-16 10:0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 주식거래 내역 한계 있지만, 정밀한 검증 방안 검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서면답변서를 보면, 현재 식약처 직원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내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이 있거나 미신고자 검증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보다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업무관련 주식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업무관련 주식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9"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