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 16품목 1개월 판매정지…공급내역 거짓보고
- 이탁순
- 2019-10-29 13:36: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판품목인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도 포함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지난 28일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2000mg 등 16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품목은 세트리손주2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세트리손주1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올치암주1그램(세포티암염산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포드림정20mg(타다라필), 포드림정5mg(타다라필), 한올레포스포렌주1그람(세파제돈나트륨), 미오벤정(아플로쿠알론), 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팩토스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한올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네오포지정5/80밀리그램, 글루코다운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 등이다.
이 가운데 코티소루주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65만원이 부과됐고, 나머지 품목들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9.11.7~2019.12.6) 처분이 내려졌다.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올바이오파마의 간판 품목이기도 하다.
처분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4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5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6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7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8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9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10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