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심처방' 지적하면, 의사 즉시 응대해야 하는데…
- 이혜경
- 2019-11-22 06:1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상 처방전 표시 의약품 의심시 발행 의사 확인 명시
- 직접조제 시 면허종류·의료기관 소재지까지 모두 적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오성일 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처방전을 발행 권한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약사가 처방전에 문제제기를 하면 즉시 응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의사응대의무화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응대의무화법이 시행(2008년 1월 28일) 이전에는 약사에게만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가 부여돼 일방적인 처벌을 감내해야 했지만, 의료법에 의사응대의무화가 규정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한다.
약사가 처방전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도 법에 세밀하게 규정돼 있다.
정당한 의심 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처방돼 있는 경우 ▲의약품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이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조제를 진행한다면 약제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도 필히 점검해야 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직접조제 시 해당 처방 약제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용량, 약제의 내용·외용 구분에 관한 사항, 조제자의 면허 종류와 성명, 조제 연월일, 조제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까지 모두 적어야 한다.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약국이 없게 돼,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입원환자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지 않는 자인 경우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접종약과 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 1~4등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과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해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해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조제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의무경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만 해당)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의사 직접조제 가능한 때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4"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5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6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7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8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9[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10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