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사 등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가택수사 예정
- 정흥준
- 2019-11-21 11:38: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 1년 이상 경과자 1089명 발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20일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신규 공개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 법인은 313개 업체다. 각각의 체납액은 개인 577억원, 법인 3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228명이 2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시의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1089명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앞으로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관련기사
-
의사 등 고소득탈세자 122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2019-10-16 12: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4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5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6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7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 8감기·독감·코로나19 동시유행…환절기 약국 바빠졌다
- 9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규제, 신중한 복지부…"취지엔 공감"
- 10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