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사 등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가택수사 예정
- 정흥준
- 2019-11-21 11:38: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 1년 이상 경과자 1089명 발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0일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신규 공개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 법인은 313개 업체다. 각각의 체납액은 개인 577억원, 법인 3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228명이 2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시의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1089명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앞으로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관련기사
-
의사 등 고소득탈세자 122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2019-10-16 12: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2"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3'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4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5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6'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