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거래 도매상 건물 약국개설, 담합 근거 안돼"
- 정흥준
- 2019-07-11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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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판결문 입수..."환자 독점한다는 근거 없어"
- "병원 구내약국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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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은 11일 입수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을 토대로 대전지방법원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학교법인으로부터) 사건건물 2층 일부 및 3층을 임차해 사무실과 직원 기숙사로 사용해왔다"며 "사건 건물은 병원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고, 사건을 처분할 당시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병원 사무실 등이 있었지만, 약국개설 예정 장소는 병원의 구역 안이 아니라 1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원래 의료기관의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왔고, 건물 내 병원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현재 다른 건물로 이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에는 식당과 커피숍 등 다른 가게들이 외부에서 독립점포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판을 게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1층에는 제과점과 커피숍, 편의점 등이 위치해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서는 건물 내 개설될 약국이 병원 구내약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에서 사건 약국으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통로 등이 있지 않고, 다른 주변 약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나오는 길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처 다른 약국들이 있어 사건약국이 병원 환자를 독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 환자들의 이용 편차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측은 건물 소유자인 U도매상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병원에 저렴한 임대료로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점 등을 통해 담합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의 운영자가 아닌 약국 점포의 임대인이 병원과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약사인 원고와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을 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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