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수점검 1월까지…비약사 판매·조제 민원 부메랑
- 강신국
- 2019-11-29 1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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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자체에 문제발생 약국 재점검도 지시...최종 결과도 취합
- 지역보건소도 약국점검 진행 중..."약국 민원 많아졌다"
- 약사회 내년 자율정화활동도 무자격자에 포커스...명찰표준안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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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사는 앞에 환자를 응대하거나 그냥 않아 있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조제하고 약을 전달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공개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들인데 모두 무자격자의 약 조제가 원인이다.
보건복지부 지시로 전국 보건소에 일제히 시작된 약국점검이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된다. 사실상 전수점검인 셈이다.
이에 지역보건소도 약국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의 키포인트는 딱 3가지다. ▲약사 명찰패용 ▲약사면허증 게시 ▲일반약 가격표시 부착 등이다.
모두 민원 증가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숨은 이면에는 조제실 투명화 관련 민원과 요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6일 국민권익위가 '조제실 설치 운영의 투명서 제고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약국점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준 이유도 약국에 대한 실태파악의 의미가 크다"며 "이렇게 점검을 하면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약국 운영실태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 점검후 조치가 미흡했던 약국은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약사명찰 착용, 약사면허증 게시 1차 위반이 시정명령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도 무자격자에 대한 민원 증가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보건소도 약국 전수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할지역에 약국이 많은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점검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고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와 약사단체를 통해 약국점검이 사전에 공지된 만큼 명찰패용, 면허증게시, 가겨표 부착 등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실태는 나쁘지 않다"면서 "그러나 무자격자로 보이는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경고후 재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환자들, 특히 젊은 엄마들은 약국의 서비스, 비약사 조제, 맨손 조제, 폐쇄된 조제실 등에 대해 바로 문제제기를 한다"면서 " 보건소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 위생복 착용 규정이 없어진 게 가장 아쉽다"며 "직원과 약사 모두 가운을 입지 않다보니 약사가 조제를 해도 비약사 아니냐는 민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회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할 자율정화활동의 배경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에 대한 거부감 확산을 꼽았다.
약사회는 "약사의 신분확인을 위한 명찰 패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명찰을 착용하지 않아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조제실 내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요구와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정서와 최근의 민원을 볼 때, 비약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자율정화 활동 외에 환자가 약사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야 하지마 지분, 분회마다 규격과 디자인 등이 달라 명찰제작에 어려움이 있다며 명찰 표준안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모두 국민 신뢰강화를 통한 민원해소가 목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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