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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코로나 피해보상, 기재부 협의 최대한 지원"

  • 김정주
  • 2020-01-30 06:18:17
  • 복지부, 폐쇄 의료기관 발생 계기 보상기준 마련 검토 중
  • 메르스사태 때보다 진일보된 방안 준비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과거 메르스사태 때 있었던 보상기준보다 진일보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4명이고, 이 중 4번째 확진자가 들렀던 의료기관은 환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쇄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사망 등 치명적인 상황이 중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 이 같이 잠복기를 감안해 증상이 발현되는 시점에 들르는 요양기관은 사실상 최전방 기관으로,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메르스사태와 다르기 때문에 세부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폐쇄 기관이 발생한 만큼 더 세밀하고 진일보된 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2015년 말 정부는 메르스사태로 손실 난 의료기관 176곳과 약국 22곳, 상점 35곳에 총 1781억원의 손실 규모를 확정 집계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피해가 발생해 (보상)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의 보호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장 진료·조제·간호 등을 맡고 있는 의료인과 약사는 부지불식 간에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사 단체들도 각자 회원들의 행동지침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 공식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호조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발 지침이 자칫 의약사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한 (각 단체에서) 재량껏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9일 발족한 의약단체장협의체와 별개로 각 의약단체 실무자 간 모임을 지난주부터 갖고, 앞으로 매주 만나 현장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해 상황에 대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의약계가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메르스사태 때 요양기관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뤄졌나?

2015년 우리나라에까지 감염병이 확산됐던 메르스사태 당시 정부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손실보상금을 총 1781억원으로 확정짓고 순차적으로 요양기관에 보상을 진행했었다.

손실보상금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질병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노고와 이로 인한 경영난에 대한 보상 차원의 금액이다.

메르스사태 때 손실보상금은 지급여부는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 위원장은 복지부차관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았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으로, 피해 발생 등을 심사해 규모를 책정했다.

대상은 총 233개소였으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였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와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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