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 화의개시 결정
- 데일리팜
- 1999-08-08 03: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법원, 화의신고기간 10월8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일약품이 7일자로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화의 개시결정을 받았다.
화의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이며 화의채권자 집회기일은 오는 11월 5일 오후3시로 결정됐다.
또 화의채권자 집회장소는 서울지방법원 나동 제466호 법정이며 화의 관재인은 김시현 변호사로 확정됐다.
한일약품의 주요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2백32억원으로 재작년의 6백9억원보다 무려 62%가 줄었다.
지난해 순손실은 2백77억원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주요 지분을 보면 대한생명·대생기업·신동아화재·최순영등 대생관련 주주의 지분이 21.28%에 이르고 있고 우대규 전 한일약품회장이 6.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우 전 회장은 대생 관련 지분에 비해 지분율이 낮지만 기술도입선인 일본의 3개 제약사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약품은 대생측의 인수 이후 최순영씨의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경영의 구심점을 잃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