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동네의원 적용 불가"
- 강신국
- 2020-02-13 08:59: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16개 시도의사회 공동 성명
- 의원급 의료기관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 지침 하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을 놓고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질병관리본부의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은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지침의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민간 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서여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9"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