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8일 '코로나 3법' 상정…업무보고도 추진
- 이정환
- 2020-02-15 18:28: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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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월 임시국회 확정 전 합의 일정대로 상임위 진행
- 복지부·질본에 선별진료소 상황 등 방역실태 질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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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위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긴급 업무보고 일정 신설에도 새로 합의했다.
14일 국회 복지위 행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회의일정을 공개했다.
복지위는 앞서 합의한 계획과 동일한 날짜인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
코로나19 대응 3법으로 명명된 상정법안을 들여다보면 총 8개 안건이다.
유의동·원유철·기동민·허윤정·김승희·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건과 원유철 의원의 검역법 일부개정안,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발생·우려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에 보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치료제 수출제한 법안 등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쓴 감염병 발병국 입국자의 출·입국 정지법안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에는 신종 코로나를 검역법 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법안이다.
복지위는 복지부·질본의 코로나19 업무보고도 18일날 받는데 국가재난사태 방역으로 피로도가 쌓인점 등을 감안해 간단히 진행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2월 임시국회 확정에 앞서 복지위원 간 일정을 먼저 합의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질본 업무보고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긴 시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상황 등 방역 현장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여야 코로나19 공동특위는 아직 논의 중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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