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특위 명칭 갈등…국가재난 정쟁화 안 돼
- 이정환
- 2020-02-12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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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우한 뺀 이름 써야" v 한국 "中 눈치보기 급급"
- 보건의료계, 감염병 국가 재난상황에 국회 양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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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신종 코로나 특위 명칭에 감염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간 대립각을 유지중이다.
특히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야가 감염병 국가재난상황에도 뜻을 모으지 않고 국회를 양분해 국민 안전과 감염병 사태 신속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 마저 나온다.
11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신종 코로나 특위 설치 방향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신종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다행이 4월 총선에 앞서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0일 간 시행키로 합의해 멈춰섰던 법안 심사와 본회의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신종 코로나 대응은 양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신종 코로나 대책위'와 '우한 폐렴 대책 TFT'를 개별 운영하며 방역현장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문가와 별도 의견을 나누며 여야 따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가재난상황에서도 국회가 힘을 합치기 보다는 각자 정치적 상황과 당 입맛에 맞춘 신종 코로나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국회 대응이 양분하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염병 대처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자칫 불필요한 정치색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게 됐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 여야 개별 코로나 대책위는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같은 보건의료계 우려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민주당 대책위는 우한 명칭을 쓰는 것은 WHO 등 국제 기준과 어긋나는데다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과 국가 간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베이스로 간담회 등 일정이 운영된다.
반면 한국당 TF는 우한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이며, 입국제한 역시 우한 외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국가재난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의가 가동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감염병 이슈에 여야를 막론하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전시적 발언만 할 뿐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당색과 철저히 부합한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 대책을 이끌어 나가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 신종 코로나 특위가 성사되겠나. 각 당 대책위 간담회에 참석자 초청되는 것 마저 정치색 오해를 살까 부담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열기로 합의하면서 복지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 별 전체회의도 속도가 붙게 됐다.
복지위는 당장 다음주 18일부터 3일 동안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 상정과 심사,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법안소위 일정을 잡은 상태다.
처리해야 할 소관 법안과 타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법안이 쌓여있는 법사위는 아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상임위 회의일정을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임시국회가 확정돼 곧 전체회의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사위 계류중인 고유법안은 1603건, 타 위원회 법률안 244건, 청원 13건이다. 이 중에는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 의결해 넘긴 약사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 등 주요 보건의약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법사위 회의가 정상 진행돼야 주요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셈이다.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이 논의된 바 없다"며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으므로 조만간 법사위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간사단은 법안 상정과 심사 속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도 가까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개회해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이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 등 사과를 요구하며 2월 말 개회로 맞섰었다. 결과적으로 17일 개회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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