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헬릭스미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김진구
- 2020-02-18 18:05: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 공시 탓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예고를 받았다.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금감원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 14일 엔젠시스 임상3상 관련 "환자들에서 약물 간 혼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시는 주말이 지나 17일에 이뤄졌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5에 의거,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5점 이상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헬릭스미스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의 현재 벌점은 0점이다.
관련기사
-
헬릭스미스 "임상시험 약물혼용 없어...CRO 문제"
2020-02-17 19:20
-
신뢰 회복 또는 거품 붕괴…시험대 오른 바이오기업들
2020-01-06 06:20
-
상·하한가 속출…바이오주,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었다
2019-12-31 12:20
-
악재 반복 제약바이오주, 올해 시가총액 19조 증발
2019-12-31 06:20
-
핵심임상 줄줄이 실패...내년 기약하는 바이오기업들
2019-12-27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4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 9릴리, 차세대 비만약 '엘로라린타이드' 한국서 임상3상
- 10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