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헬릭스미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김진구
- 2020-02-18 18:05: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 공시 탓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예고를 받았다.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금감원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 14일 엔젠시스 임상3상 관련 "환자들에서 약물 간 혼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시는 주말이 지나 17일에 이뤄졌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5에 의거,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5점 이상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헬릭스미스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의 현재 벌점은 0점이다.
관련기사
-
헬릭스미스 "임상시험 약물혼용 없어...CRO 문제"
2020-02-17 19:23:35
-
신뢰 회복 또는 거품 붕괴…시험대 오른 바이오기업들
2020-01-06 06:10:48
-
상·하한가 속출…바이오주,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었다
2019-12-31 12:19:55
-
악재 반복 제약바이오주, 올해 시가총액 19조 증발
2019-12-31 06:20:55
-
핵심임상 줄줄이 실패...내년 기약하는 바이오기업들
2019-12-27 06:20: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