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07:02:34 기준
  • 감사
  • #제품
  • GC
  • #수가
  • 건강보험
  • 제약
  • AI
  • 약가인하
  • 임상

병·의원 감염관리 법안 추진에 정부-찬성, 의료계-반대

  • 이정환
  • 2020-02-19 11:02:48
  • 동네 의원, 감염 전담인력 의무화·별도 감시기관 신설조항 등 포함
  • 의협 "영세 의원 부담 커져"…병협 "기존 규제로도 충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병·의원 준수사항을 법제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동네 의원까지 감염 전문인력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병원계는 질병관리본부 외 감염관리 별도 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1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2017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가 집단 감염·사망한 사건 재발을 막기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새로 만들고 병·의원 내 감염 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토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의료기관감염 용어·정의 신설에 대해 복지부는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관련감염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도 병원감염 용어를 의료기관감염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관련감용 용어가 더 보편적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감염 방지 준수사항 법제화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부서별 운영기준·감염관리 원칙 등 전반적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 역시 찬성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의무,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인력을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토록 해 감염관리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의원급 확대는 2022년 시행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병협도 해당 조항에 찬성했지만, 내용과 시행시기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수가 보상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병협은 "소규모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활동을 해야하나, 최근 심각한 임상간호사 부족 현상 등 의료기관 인력확보 상황을 고려해 내용·시행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수가 보상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원은 상시인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5인 이하로 구성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지금도 인력난을 겪는 영세 의원은 추가 업무 부담으로 간호인력이나 의사보조인력 이탈이나 급여인상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도 감염관리인력이 겸임가능한 인력이고 실제 수행할 업무와 의료기관의 인력확보 상황,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종합 고려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복지부가 2016년부터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나 전담 간호사를 둬 모든 입원환자의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는 병원에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정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감시체계 신설과 자율보고 조항에도 동의했다.

다만 자율보고자 행정처분 감면 규정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장관이 수집한 자율보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해당 조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감시 역할을 하고있는데 별도 감시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취지다.

자율보고 역시 기시행중인 환자안전법으로 충분히 관리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병협은 "개정안 내 감시기관 지정·운영과 기존 감시체계 간 역할분담·병원 행정부담 등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만약 별도 감시체계를 의미한다면 이는 질본이 수행하는 게 업무 성격·기능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보고 역시 현재 환자안전법 상 자율보고 내용에 이미 감염발생사실이 포함됐다"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서식에도 감염 항목이 있어 개정안은 중복 보고제도 신설로 수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감염법예방법이 규정하는 법정감염병 관련 전수감시체계나 표본감시체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 외 일반적인 감염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기존 대비 강화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감염 감시기관 지정에 대해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가 이미 가동중인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취지 대로 감시체계 운영사업 근거를 법제화하면 감염병 감시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하고 필요한 때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며 KONIS의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예방법 상 법정감염병 외 의료관련감염 신고의무가 없고 KONIS를 통한 의료관련감염 통계 확보도 일정 규모 이상 병원만 한다"며 "의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거나 법정감염병 외 감염병을 감시할 체계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나 환자 등 자율보고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해 새로운 유행이나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법 취지가 인정된다"며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주체에 의료관련감염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