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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약국 직원 법정교육, 이렇게 시행하세요"

  • 강신국
  • 2020-02-21 11:59:40
  • 약사회 "사설 업체, 과태료 강조하며 상품 홍보"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교육 신경써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사설 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관련 허위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을 빙자해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법정의무교육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21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자료를 보면 4대 법정 의무교육 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중 약국이 신경써야 할 교육은 성희롱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두 가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법인(개인) 사업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약국 근무인력 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1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 가능하다. 10인 이상 약국은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약국 내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이뤄진 경우 인원수와 상관없이 홍보물을 게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5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 가능하다.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0인 미만약국이라면 교육 시행 의무가 없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권고된다. 교육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

약국 내 법정의무교육 Q&A

sb문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eb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19.7.16.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및 취업규칙에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기재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b문 2) 외부 사설 업체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면 자체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eb

☞ ‘무료 교육을 대가로 보험상품 등을 소개·판매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강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사설 업체의 영업행위에 불과하며 위탁 교육은 물론이고 자체교육으로도 볼 수 없음(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참조)’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교육 소관 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위탁 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b문 3) 자체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eb

☞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 교육일지, 2) 참석자명단, 3)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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