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 택배도 한시적 허용"...약사회 "동의한 적 없다"
- 정흥준
- 2020-03-17 1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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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환자 협의후 가능...약사회 지침 다를 수 있다"
- 약사회 "택배배송 허용불가 입장 분명히 전해...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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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전화처방 허용 관련 발표에서 택배배송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이에 약사회는 택배배송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약국 업무요령’을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로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약국가에는 택배배송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약사들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17일 데일리팜이 전화처방에 따른 택배배송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에 답변을 요구했고, 각각으로부터 서로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복지부는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약사와 환자가 협의를 거쳤다면, 퀵이든 택배든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선 전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화처방이 끝나면 동시에 끝나게 된다"며 택배라고 하더라도 환자와 협의 후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화처방도 의료진과의 접촉을 줄여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초 방안이 나왔을 때 관련 내용을 알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내부적인 지침으로 할 순 있겠지만 정부는 환자가 반드시 약국에 가라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염 위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화처방이 의료관점에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허용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회는 애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었다. 원칙적으로 택배배송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전달했었다"면서 "확진자나 격리자의 원내조제 등에 대해선 동의를 했었지만 전화처방에 대한 택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선 대구와 청도, 경산 등에 한해서만이라도 허용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그것도 동의하지 않았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전화처방에 대해 택배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건 약사회와 전혀 상의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택배배송 허용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화처방 이후 원격의료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점 등을 비춰 후속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처방은 정부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 주장대로라면 택배배송 허용 등도 코로나와 함께 기약없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환자 편의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결국 택배배송 전면허용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약국 업무요령 지침을 통해서 밝힌 것과 같이, 택배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택배가능약국 찾아주고 1500원에 수령...배달서비스도 등장
최근에는 전화처방 가능 의원과 택배가능 약국을 검색해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웹서비스 '콜로나 맵'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한시적 서비스'가 되겠지만, 일선 약사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은 일반 생필품 등과 동일하게 배송을 해선 안되며,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환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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