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약품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50개로 확대
- 이탁순
- 2020-04-14 10:08: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청원 인공눈물 수거검사 실시…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
- 식약처, 2020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밝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약처는 최근 '2020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제조소 등록제가 작년말 시행됨에 따라 수입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에 작년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현지 실태조사를 올해는 5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감시 대상 해외제조소는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조소를 후보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제조소의 경우에는 잠재적 위험도가 높은 제조소는 매년 반복 점검하고,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필수 감시분야 위주로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약품 도매상 감시는 중앙·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마약류는 취급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안전정보를 활용한 오남용 예방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올해는 국민청원에 따라 인공눈물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국민청원은 인공눈물이 세균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것은 아니냐는 내용으로, 이러한 우려에 따라 수거 검사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감시·갱신 시 위해우려 품목, 국외 위해정보 관련 품목 등 약 100품목을 기획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 제제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 등 불순물이 나오면서 올해는 기업 자체 기반 조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5월까지 합성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를 업체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유럽EMA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평가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사시한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
내달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현지조사도 가능
2019-11-21 11:29
-
원료 불순물 평가 연기하나…식약처 "전향적 검토"
2020-04-01 19: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페' 잃고 멈춘 한미 평택 2공장, '비만약 에페'로 재가동
- 2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
- 3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 4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5'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6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7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8"나쁜 약국은 없다"…데이터로 말하는 입지분석 일타 강사
- 9후발약 위협 받는 '카나브 패밀리'…3제도 경쟁 대열에
- 10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