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13곳,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 '처분'
- 이혜경
- 2020-05-08 15:15: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31개소 소명기회 제공...12개소 인용 6개소 폐업
- 제조·수입사 23곳 처분 확정 지연...복지부 검토 중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매업체 13개소가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업체 31개소 가운데 최종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예정 도매업체는 개별적으로 통보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그 결과 도매업체 31개소 중 12개소의 소명자료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소명자료 기각이 결정된 업체 7개소와 미제출 업체 6개소 등 총 13개소는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기간 동안 31개소 중 6곳은 폐업했다.
지난해 하반기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92.1%를 달성했다. 전체 도매업체 중 98.9%인 2763개소가 보고율 55% 이상을 기록했고, 55% 미만 업체는 1.1%은 31개소에 불과했다.
월별 출하시 보고율을 보면 55% 이상 업체의 비율이 7월 97.2%, 8월 97.9%, 9월 97.9%, 10월 98.3%, 11월 98.5%, 12월 98.5%를 보였다. 반면 55% 미만은 7월부터 2.8%, 2.1%, 1.7%, 1.5%, 1.5%의 비율을 나타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
한편, 도매업체와 함께 공개됐던 행정처분 의뢰 예정 제약사 23곳은 아직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제약사의 경우 익월말까지 진행하는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 미달성 횟수가 2회까지는 처분 의뢰 대상이 아니지만, 하한선 95%에 못미치면 100% 미달성 횟수가 1회라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역시 제약사는 도매업체와 달리 1차 처분에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내려지는 만큼 더 깐깐할 수 밖에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매업체 행정처분 통보는 안내가 된 상태"라며 "제약사의 경우 품목 개수별로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하는 만큼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해 행정처분 대상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일련번호 행정처분 면하려면?…주의사항 체크해야
2020-04-18 18:25
-
5월 황금연휴 이전 공급약, 보고기한 언제까지?
2020-04-17 10:31
-
제약 등 54곳, 일련번호 처분 임박…오늘까지 이의신청
2020-02-26 17:56
-
제약사 23곳·도매 31곳, 일련번호 행정처분 예정
2020-02-13 09: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