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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23곳·도매 31곳, 일련번호 행정처분 예정

  • 이혜경
  • 2020-02-13 09:15:15
  • 심평원, 지난해 하반기 보고율 집계...26일까지 소명기회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7~12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흡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 등 총 54곳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업체 31곳은 처분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오는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도매업체의 경우, 당초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었던 98곳에 대해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곳의 인용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대상으로 통보 받은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체적으로 보고율을 보면 제약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곳(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곳(5.3%)으로 집계됐다.

출하 후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곳(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곳(2.6%)이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곳(98.9%)이며,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55% 미만인 업체는 31곳(1.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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