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상 보험피해 속출…약사회 "꼼꼼히 따져야"
- 김지은
- 2020-05-15 09:32: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에 보험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 고금리 수익·대기업 자체 운용 상품으로 속여 계약 유도도
- 설계사 설명 원 보험사에 확인·설계사 소속 여부 등 확인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16개 시도지부에 '보험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을 소개했다.
약사회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험상품 판매 대리점(GA) 소속 보험 설계사들이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상품의 운용방법,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고금리 적금상품 또는 대기업 자체 운용 상품이라 속이며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앞서 안내한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약화사고 단체보험)' 외에 개별 가입 상품의 설계나 판매·홍보와 관련된 제휴를 맺은 바가 없음을 안내드린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밝힌 주요 피해 사례 중 하나는 고금리 수익 상품이나 대기업 자체 운용 상품이라 속이고 허위 보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A보험 VIP 센터 등에서 새로 나온 연이율 7%의 상품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여기 포함된다.
또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하면 보험료 일부를 충당해준다고 하거나 해지 후에도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가입 편의성이란 명목으로 자필 설명이나 약관, 증권 확인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파해 사례 중에는 적금 상품(단기)인 것처럼 소개한 후 종신보험(장기)으로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약사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보험 상품을 출시한 원 보험사에 문의해 보험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보험 상품의 원 보험사가 A생명이라면 해당 보험사 상담센터 등에 전화해 보험 상품 진위여부,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의 대리점 정보나 소속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 e-클린보험서비스(http://www.e-cleanins.or.kr/)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있는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최종 수령한 보험 관련 청약서나 약관, 보험증권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만약 보험사기나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진행하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문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계속되는 불건전 종신보험 판매…피해약사 속출
2020-05-05 10:09
-
보험대리점 무리한 상품판매에 약사들 공동 대응
2020-05-07 18:38
-
"지원금 드립니다"...약사들의 위험한 종신보험 가입
2020-04-07 20:32
-
약사대상 종신보험 추가 피해…"얼마나 더 될지 몰라"
2020-02-24 18:44
-
"매달 수수료 돌려준다"…약사대상 종신보험 주의보
2020-02-17 19: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2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