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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수료 돌려준다"…약사대상 종신보험 주의보

  • 김민건
  • 2020-02-17 19:25:27
  • 쌍방처벌 규정 악용하는 보험대리점...피해 약사 나서기 쉽지 않아
  • 보험대리점 영업사원 "수수료 지원, 해약 해도 이익" 약사들 현혹
  • 금융감독원 "피해 약사 많을 것…조사 중 공개 어려워"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에 찾아와서 보험 가입하면 매달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거야. 해약하더라도 이익이라고 해서 가입했지. 잘 알아보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약사만 대상으로 한 것 같더라고..."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국내 최대 규모 법인보험대리점(GA) 중 하나인 G사가 판매하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이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고소득 전문직업군인 약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 대납 또는 리베이트 개념 수수료 제공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GA가 있어 피해 약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국내 대형 GA 대리점의 불건전 영업 실태를 확인했다. GA 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A약사와 같은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GA는 국내 42개 보험사가 가진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보험대리점이 모여 만든 법인이다. 국내에는 대형 GA 3곳(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이 있다.

A약사도 지난 2017년 10월 말쯤 약국을 찾아온 G사 영업사원 K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K사원은 A약사 본인과 부인까지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2년간 납입하면 매달 66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약사는 "해약해도 8400만원의 납입금과 영업사원이 주는 수수료 약 1500만원을 합하면 약 600만원 이상 수익이 남는다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처음에 A약사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영업소 지점장이 확약 이행각서를 써줘 믿게 됐다. A약사 입장에선 회사가 계약을 보증해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거래는 영업사원 K씨가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였다. 외국계 보험사인 C생명보험의 상품이었고 G사가 대리해 판매한 것이다.

A약사는 2년간 총 1억원여를 냈지만 K사원은 12~13회분까지만 수수료를 입금하고 중단했다. 이에 A약사가 G사와 C생명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법적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얘기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 했다.

오히려 변액보험이란 사실을 간과한 A약사는 당초 예상했던 해약금 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내야만 했다.

이 사실을 전하며 A약사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 약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약사가 G사 K사원과 맺은 보험증권서
◆피해 약사 확인 어려워…특별이익 요구 시 쌍방처벌 법규 악용

금융감독원은 국내 GA 대리점의 불법 영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문제 계약의 피해자 대부분이 '약사'라는 점이다. 더욱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조사팀 관계자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피해 약사가 많아도 드러내놓고 호소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며 "일부 약사가 피해구제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호소하지 못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어서라는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은 특별이익을 요구한 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일정 부분 리베이트 제공에 약사들이 동의했다. 결과는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영업행위 자체가 비상식적 계약임을 알 수 있었다"며 별도의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 보험사 직원들이 피해 약사의 이런 약점을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A약사는 "24개월 납입이 끝나고 K사원이 딱 한 번 찾아와 고발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A약사에게 보험을 판 K사원은 공금 횡령으로 퇴사 조치됐다. 지점장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G사는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에 따라 3만원 이상 리베이트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사원 개인이 회사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업사원과 약사 모두 문제라는 회사측 인식도 있다.

G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은 개인사업자"라며 "당사자 간 부당이익 제공 약속을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 복잡한 건이기에 본사 법무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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