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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 마스크 가족 대리구매 허용...분할구매도 가능

  • 이정환
  • 2020-05-15 13:32:19
  • 18일 월요일부터 시행,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취약계층 대상 1742만개 특별공급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범위를 가족 구성원 모두로 확대하고 분할구매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행시점은 오는 18일 부터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15일 식약처는 대리구매 확대; 분할구매 허용으로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취약계층 특별공급 계획을 공표했다.

이로써 오는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구매 가능 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2개 추가 구매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월요일에 1개, 토·일요일에 2개 분할구매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특별 공급도 시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는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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