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도 힘든데"…방역비 부담에 두번우는 약사
- 정흥준
- 2020-05-21 11:2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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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A약사 "폐문 피해에 방역비 이중고"
- 보건소 "약국의 자체적 소독 시행이 지침...비용 보상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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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정상 운영을 하지 못 하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방역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A약국은 지난 12일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 및 방역, 진단검사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다.
근무자 전원음성과 방역확인서 등을 제출해 20일 약국은 재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30만원의 방역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타 지역에서 유사사례를 겪은 약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무상 방역을 실시했다는 지역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억울함은 더욱 커졌다.
A약사는 "18일 상가 전체 방역을 완료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다시 소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타 지역에서는 무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는 곳도 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로부터 방역업체 리스트를 받아 개별적으로 연락해 소독을 받고 돈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피해를 받은 것인데 개별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방역을 받으라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대한 코로나 지침대로 실시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약국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해선 내부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담당 관계자는 "소독 조치사항에는 ‘소독 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무의 대행자에게 소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 내용을 보관하고 보건소에 제출하는 것이다"라며 지침대로 실시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인증을 받은 전문인력을 통해 확실히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물론 지금도 선제적으로 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나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판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들은 피해를 입은 것인 만큼 관련 예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부서랑 얘기를 하고 있다. (피해 보상에 대해)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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