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빨리 신청을"…약국 급여비 선지급 A to Z
- 김지은
- 2020-04-07 18:57: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회원 약국에 요양급여비 선지급 약국 적용 안내
-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신청 가능…7일부터 신청 시작
- 우편접수만 가능…7월부터 12월까지 정산 잔액 균등상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16개 시도지부에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약국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지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국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추친하게 됐다”며 “회원 약국 중 코로나19로 인한 직, 간접적 영향으로 경영지원이 필요한 약국에서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급여비에 대한 선지급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선지급 신청 서류 우편발송이나 서류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지급 대상·기간=전국 약국 중 신청 기관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로, 월 1회 지급한다.
◆선지급 기준 금액=직접적 영향을 받은 약국의 경우 전년도 4~6월의 월평균 급여비의 100%가 지급된다.
단, 대구, 경북 지역 소재 약국이나 코로나19 확진 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시설이 폐쇄되거나 운영 중지된 약국도 해당된다.
그 외 약국의 경우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90%가 선지급 된다.
◆지급 방식·사후정산=선지급 신청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된다.
또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다면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한 후에 잔액분이 지급된다.
사후 정산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정산 잔액을 균등 상계하는 방식이다.
◆지원한도 금액 확인=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내일(8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신청은 오늘(7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공단 접수 분에 한해 적용된다.
4월 1개월분만 신청할 경우나 4, 5, 6월 3개월분을 동시 신청 할 경우 4월 29일까지 공단 본부나 지역 본부에 접수돼야 지급이 가능하다.
또 5월 1개월분만 신청하거나 5, 6월 2개월분을 동시 신청할 경우 5월 20일까지, 6월 1개월분만 신청한다면 6월 22일까지 공단 본부나 지역 본부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된 건의 경우 신청월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신청방법=공단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신청서 ▲잔액반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자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여야 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방문접수는 불가하고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대구, 경북, 강원은 공단 본부로, 그 외 지역은 각 지역 공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지급 상계와 상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33-736-4892~4894)로 하면된다.
관련기사
-
요양급여비 무이자로 미리 받는다…약국경영 단비
2020-04-07 06:20:42
-
급여비 선지급 제외됐던 약국, 결국 지급대상에 포함
2020-04-06 12:19:00
-
"우리도 힘든데"…요양급여비 선지급 약국 제외 논란
2020-03-25 06:10: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