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바이알 513만원 '솔리리스' aHUS 응급투여 가능
- 이혜경
- 2020-07-10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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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전승인 신청서 신설항목 등 안내
- 짝수월 마지막주 목요일 사전심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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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서 신설항목을 안내했다.
10일 안내문을 보면, 솔리리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의 솔리리스 응급투여가 신설됐다.
솔리리스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5호, 2018.6.28)에 따라 aHUS 환자에게 응급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신청서 '응급투여 해당여부'를 체크해 신청하면 된다.
응급투여에 대한 급여기준과 고시는 기존과 동일하다.
솔리리스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조건부 차등가격화(리펀드제)로 급여 등재가 이뤄진 이후, 2015년 10월 1일부터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 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위험분담계약제위험분담제(RSA) 적용 대상이 됐다.
솔리리스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및 aHUS 환자에게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다만 약가가 1바이알 당 51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 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만원이 필요한만큼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일 심평원 안내문을 보면, 사전심의위원회는 격월로 열리는데, 짝수월 마지막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따. 다만 위원장이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날에도 소집 가능하다.
솔리리스 사전승인은 심의가 이뤄진 날이 속한 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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