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 9200만원 '스핀라자' 급여신청 9건 중 7건 승인
- 이혜경
- 2020-04-29 09:49: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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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초고가약 사전승인제 운영...솔리리스 이의신청 2건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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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 9건 중 7건이 승인됐다. 1건은 조건부 승인, 나머지 1건은 자료보완 요청이 이뤄졌다.
스핀라자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접수의 경우 23건 중 23건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스핀라자를 포함해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 심실보조장치(VAD), 조혈모세포이식 등 5항목의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자료보완 요청 사례를 보면, 척추측만증 수술력(척추의 변형교정 및 유합술)이 있는 21세 남자 환자의 경우 후방구조물의 변화 등으로 척수강내 투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은 척수조영술을 시행해 요추천자를 통한 경막내 투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스핀라자 급여 기준을 보면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조건부 급여 승인 환자는 9세 여환으로 투여대상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만, 투여 전 SMN2 copy 수를 확인해 모니터링 보고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우선 34세 여자 환자의 경우 간질중첩증 환자로서 지난 승인신청에서 입원 치료 중 혈전 미세혈관병증 증상이 발생한 것은 감염, 투약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되면서 급여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염, 투약,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인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급여기준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솔리리스 투여 후에도 LDH 등 용혈현상이 호전되지 않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하여 기존 불승인 결정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기가됐다.
또 다른 이의신청은 계류유산 후 소파술 시행한 35세 여자 환자로서, 지난 승인신청에서 자가면역질환, 소파술,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불승인 됐다.
심평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급여기준 제외대상"이라며 "임상경과 회복은 솔리리스 투여 전 파종성 혈관 내 응고를 초래한 기저질환의 호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 만큼 기존 불승인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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