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 중고 거래 즉각 중단을"...시범사업 연장 반발
- 김지은
- 2025-05-09 09:35: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도 보완 없는 연장 무책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8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식약처가 이범 시범사업을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연장한 것은 국민 건강과 건기식 유통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해당 시범사업의 증각적인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허가 추정 제품 판매 ▲포장지 개봉 판매 ▲냉장보관 제품 판매 ▲소비기한 6개월 이내 제품 판매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식약처가 어떤 개선이나 보완 절차 없이 준수사항을 완화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약사회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와 판매 과정에서의 모든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유통감시단을 운영하겠다”며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건기식 개인간 거래, 연말까지 연장...일부 가이드 변경
2025-05-02 09:03
-
"의약품에 무허가 제품까지"…건기식 중고거래 백태
2025-04-26 06:00
-
건기식 팔며 처방약도 슬쩍...중고거래 시범사업 '구멍'
2025-01-15 11: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